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요양 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와 의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고용 의사 B(45)씨와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4명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B씨 등 7명은 같은 기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 등은 허위 입원 환자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방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를 가로챘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과 가담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