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과정에 세 살배기 아이의 양팔을 갑자기 들어 올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B(3)군의 양팔을 하늘로 향하게 한 뒤 잡고 들어 올린 과실로 B군에게 오른팔 요골두 아탈구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군이 다른 아동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B군을 훈육하려 했다. A씨는 훈육을 거부하며 책상 뒤로 물러난 B군을 자신 쪽으로 데리고 오려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보육교사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돌봐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아동을 다치게 했다. 부모에게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아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를 통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