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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양항 크레인 사고 CJ대한통운·中제작업체, 항만공사에 배상해야”

입력 | 2022-08-28 09:05:00


 전남 광양항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를 제작한 중국 업체와 운용한 CJ대한통운(당시 대한통운)이 항만공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CJ대한통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0월 광양항에서 크레인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의 선박과 화물이 손상됐다.

이에 머스크는 크레인을 운용한 CJ대한통운과 항만 관리 책임이 있는 여수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2016년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면서 CJ대한통운과 여수항만공사가 16억원의 돈을 지급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여수항만공사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크레인을 운용한 CJ대한통운뿐 아니라 제작한 중국의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CJ대한통운 등은 크레인을 주의의무에 위반해 제작하거나 관리한 과실이 있다”라며 “과실과 여수항만공사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각각 4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CJ대한통운과 중국 업체의 책임 비율을 다르게 판단했다.

당초 여수항만공사가 크레인의 하자를 알지 못한 채 CJ대한통운에 빌려준 과실이 일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의 책임은 70%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CJ대한통운과 중국 업체의 책임 비율을 다르게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크레인 관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등으로, 중국 업체는 제작물공급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등으로 여수항만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채무가 있었다.

이는 여러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 이행 의무를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만약 여수항만공사가 CJ대한통운과 중국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주장했다면 이들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여수항만공사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서, CJ대한통운과 중국 업체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된다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하지 않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책임 비율을 행위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