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 등 GS 총수 일가가 약 23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들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3억3725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허용수 대표, 허인영 대표는 각각 고(故) 허완구 승산 회장의 장남과 차녀다. 허완구 회장은 고 허만정 LG그룹 공동 창업주의 5남이며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작은아버지다.
과세당국은 허완구 회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허용수 대표, 허인영 대표 등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판단했고 약 48억1461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했다고 봤다.
당국은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23억37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허용수 대표, 허인영 대표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11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용수 대표, 허인영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거래로 거래소 시장 내 거래 가격이 왜곡됐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범 LG일가도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불복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