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파손용 장비 사용으로 깨진 A씨의 차량 사진.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4시 31분경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 경찰에게서 달아나다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한 대가 도로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가 탄 차량을 검문하려 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고 금천교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순찰차 1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5㎞가량 도주했으나 다른 차량들로 인해 멈췄고 경찰은 차량 유리 파괴 장비를 이용해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A 씨를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인 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차를 파손하며 도주했다. 사안이 매우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