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전서 총 쏜후 3억 탈취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 무기 연장 경찰, 최신 기술 적용 DNA 확보 장기미제 용의자 2명 특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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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 용의자인 A 씨 등 5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구속 수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DNA 정보를 근거로 25일 용의자 2명을 붙잡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7일 법원은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범인들이 현장에 지문 등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경찰은 이듬해 8월 29일 20대 남성 등 용의자 3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용의자들은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사건은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무기한 연장됐다.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현장 수거품 가운데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다. 처음 용의자 대조군에 없던 A 씨에게서 수개월 전 DNA가 확인돼 용의자 2명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은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총을 쏘진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