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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英 방산업체 돈받고 군사기밀 유출”… 육군 준위 1심서 징역 6년 실형

입력 | 2022-08-29 03:00:00

당국 “해외 방산업체 부적절 행위
軍 실무자까지 확대돼 심각”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고 다수의 2·3급 군사기밀까지 유출한 육군 준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해외 방산업체로 군사기밀이 유출된 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드문 일”이라며 “방산업체의 부적절한 행위가 군 실무자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속 A 준위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500만 원을 3월 선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A 준위는 영국 방산업체 한국지사장인 B 씨로부터 자사 레이더를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약 3294만 원을 챙겼다. 영국 방산업체와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사업 파트너로 활동해온 국내 주식회사 기술본부장 C 씨로부터는 6차례에 걸쳐 약 198만 원을 수수했다.

첨단 레이더 등을 설계·제조하는 이 영국 방산업체는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기동형통합감시체계 등 각종 감시·경계 전력사업에 자사 장비 납품을 시도해왔다. A 준위는 모 부대 열상감시장비(TOD) 반장으로 복무하면서 2020년부터는 합동참모본부 통합개념팀(ICT)에도 편성됐다. ICT는 ‘기동형통합감시장비’ 사업과 관련한 합참의 소요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A 준위는 2019년 12월 ‘전장인식’이라는 제목의 기밀문건 중 기동형통합감시장비와 해안감시레이더 관련 내용이 담긴 2급 기밀문건을 C 씨에게 유출까지 했다. 2020년 5월과 7월에는 기동형통합감시장비 ICT 회의에 참석해 중점 토의 사항 및 토의 결과가 담긴 3급 기밀문건을 확보한 뒤 B 씨에게 전달했다. 또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시장비 전력화, 해안감시부대 재배치 등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 12건을 탐지, 수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 단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고 업무상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준위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 달 열린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