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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10% “성적 대화-행위 요구받은 적 있다”

입력 | 2022-08-29 03:00:00

여가부 ‘온라인 그루밍’ 실태 조사




여성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온라인 그루밍(심리적 지배)’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9명은 온라인 그루밍과 그 위법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 연간 청소년 성폭행 피해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를 26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과 만 14∼18세 여성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 여성 청소년의 70%(994명 중 696명)는 낯선 사람과 온라인 채팅을 한 경험이 있었다. 10%(100명)는 낯선 사람과 온·오프라인에서 대화하던 중에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요구받았다.

지난해 9월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인이 성적인 목적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다.

하지만 이 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 청소년은 9.1%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을 당해도 스스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신분위장수사(일명 ‘함정수사’)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연간 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8272명(2020년 기준)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성인 여성의 16.1%는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