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아니다” 판단 놓고 논란 일부 “무차별 고소가 자초한 결과”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 힘 긴급의원총회장.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지도체제 문제를 논의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당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당 내부에서 결정한 ‘당 비상상황’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26일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가 아닌 상임전국위원회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에둘러 재판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해석도 여전히 분분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내 의사결정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정당 안에서 정리가 되는 과정”이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아닌) 정당 안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이뤄질 경우 국민으로부터 통치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법부로 권력이 이양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결국 개선되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차별 고소·고발로 결국 정치권이 사법부에 스스로 정국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