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29일 종료된다.
경찰이 법무부 시행령에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야당을 중심으로 법률안 재개정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되찾아 과거와 같은 일방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2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의 의견을 이날까지 접수한다.
입법예고는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 제도다. 입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나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검찰 수사권 범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은 22일 법무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해 상위법과 충돌하는 등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에 해당한다”며 “의회 입법권을 우회해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 취지를 설정하면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주도한 대통령령에 경찰이 정면 반기를 들면서 법무부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 내 행정부처간 불협화음이 공개 표출되는 모양새여서 원안대로 밀어붙이면 가뜩이나 경찰국 신설로 불만이 팽배한 경찰 조직 반발이 수면 위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시행령이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위임입법 범위를 초과한 위헌·위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위헌·위법하며 공포되더라도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야당은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하고 검수완박 입법안 재개정 추진도 언급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21대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확보하고 있어서다.
법안 재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 반대에 맞서 의결을 강행해야 하지만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꼼수 사보임’과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한 강행처리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결국 ‘검수원복 시행령’의 근거가 된 법안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선 패스트트랙 절차를 온전히 밟아야 하지만 이미 검수완박 강행 후폭풍으로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으로선 꺼내들기 쉽지 않은 카드란 관측도 많다.
시행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야당이 실제 헌법재판소로 끌고갈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서 주장한 법 해석과 시행령 개정의 근거로 내세운 논리가 모순되는 점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