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반말로 응대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재판장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70)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 씨(24)에게 욕설 및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 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따졌고 B 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
격분한 A 씨는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며 욕설을 내뱉었고, B 씨는 경찰을 불렀다. 검찰은 A 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하거나 반말 응대를 한 피해자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을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당시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수 혹은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