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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2만원” 반말로 응대한 알바에 폭언한 70대 유죄

입력 | 2022-08-29 10:38: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반말로 응대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재판장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70)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 씨(24)에게 욕설 및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온 A 씨는 “OO”이라고 상품명만 짧게 말했다. 그러자 B 씨는 “2만 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A 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따졌고 B 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

격분한 A 씨는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며 욕설을 내뱉었고, B 씨는 경찰을 불렀다. 검찰은 A 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하거나 반말 응대를 한 피해자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을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당시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수 혹은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부터 편의점 문은 도로를 향해 열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욕설과 삿대질 직후 남자 손님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으며 같은 시간 편의점 밖에 어린이들이 있었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