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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에…“국민 우려 십분 공감”

입력 | 2022-08-29 11:37:00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과거 자신이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인정’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800원 횡령 사건을 어떤 근거에서 판단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오 후보자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됐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그 분(버스 기사)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이나 국민들 우려에 대해 저도 십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에는 변호인에게서 85만 원의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면직)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게 유독 가혹한 기준을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800원 횡령 버스 기사의 해임인정 판결과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을 비교하며 “(재판에) 균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오랫동안 재판하면서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