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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혐의’ 손준성 측 “폰 비밀번호 제공할 의사 없어”

입력 | 2022-08-29 11:54:00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비밀번호를 밝힐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정책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손 전 정책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공수처는 재판부에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태블릿PC의 비밀번호 제공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내용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손 전 정책관 측은 “이미 재판 단계로 넘어온 상황에서 협조할 필요가 없다”며 “저희는 밝힐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증거능력에 대한 입장과 증인신문의 순서를 두고 양측에서 공방이 오갔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압수수색 준항고가 기각될 당시 이메일, 메신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시가 없었고, 공수처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했다.

또 이 사건 1차 고발장은 선거 전에 접수되지 않아 ‘기수’(범죄성공)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변호인 의견은 준항고 사건 당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수처의 직무특수성을 고려하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범주에 다른 수사기관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기존 법률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충분히 의율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에 착안해 신설된 것인 만큼, 고발장이 상대 정당에 전달됐다면 기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문할 증인의 순서를 두고서 공수처 측은 이 사건 고발장의 피고발인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앞 순서에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손 전 정책관 측은 “의견 위주로 증신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메시지 전송 사실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증언할 IT 전문가 등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순서를 확정하기로 했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2020년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지씨의 과거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전달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 혐의 중 일부는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손 전 정책관 및 김 의원과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냈으나 지난달 14일 기각됐다. 손 전 정책관이 재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