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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권성동 직무대행도 무효…추가 가처분 신청”

입력 | 2022-08-29 14:03:00


국민의힘이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채권자 이준석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대위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하므로 무효라는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릭적인 사법부에 전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비대위 유지 및 새 비대위 출범 결정에 대해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반헌법적이었다는 판단까지 내린 만큼 어떤 정당이든 그것을 존중하면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판결이 실제로 2~3주 정도의 숙고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정치권에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명백하게 우회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적시된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26일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직무 정지와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만으로 당이 비상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말인 27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새 당헌당규를 만들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월요일인 29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고 권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현 비대위는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