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이 당직근무 중 병사들에게 음주 진료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진료는 군 기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부대는 ‘엄중 경고’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경 강원 모 여단에서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서던 군의관 A 대위는 2명의 병사를 진료했다. 당시 A 대위는 해당 부대뿐만 아니라 사단 지역까지 담당하는 권역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A 대위 행동 등을 이상하게 여긴 병사들이 이를 부대에 알리면서 그의 음주진료 행위가 적발됐다. 육군은 “적발 즉시 다른 군의관으로 교체했고 이후 교체투입한 군의관이 병사 2명을 다시 진료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