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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돌며 상인 폭행하고 절도…촉법소년들 만행

입력 | 2022-08-29 17:18:00

ⓒGettyImagesBank


동인천역 일대 시장에서 절도와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 군(13)과 B 군(13)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군 등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일대 재래시장과 지하상가에서 물품을 수차례 훔치고 상인과 경비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러 곳을 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했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나 지하상가를 돌며 음료수 등 판매 물품을 훔쳤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만약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사회와 격리되는 기간은 최장 2년이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함께 A 군 등에 대한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잇따라 더 이상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