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2일간
다음 달 1일부터 12일간 울산지역 전통시장 8곳의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울산경찰청(청장 박성주)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2일까지 15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에 이어 5∼7일에 농수산물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주변 주요 정체 지역에 경찰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부터 12일까지는 귀성·귀울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24호선(장검마을 교차로)·국도 7호선 등에,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성묘객이 집중되는 옥동공원묘지와 하늘공원 진·출입로 등에 경찰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과 귀금속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택가 밀집지역,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치안활동을 펼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