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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선거운동’ 혐의 최재형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 2022-08-30 03:00:00

“선거기간 아닌데 마이크잡고 유세”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사진)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닌데 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상태에서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찾았다. 이때 수행원이 건넨 마이크를 받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이 공식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순 있지만 마이크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기간은 올 2월 15일부터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