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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안 이번 회기내 제출”

입력 | 2022-08-30 03:00:00

‘대통령령으로 경찰국 신설’ 놓고
野 “尹 탄핵 대상”… 與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 위법 아니냐”며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한다면 탄핵 대상이 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다. 제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윤 대통령도 대통령령으로 했으니까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은 상관없고, 제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탄핵’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발했다. 이만희 의원은 “시행령을 갖고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도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가’라고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제 제출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용 의원 지적에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폐지안을) 포함하겠다거나 말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제가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