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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14억’ 이견 못 좁혀

입력 | 2022-08-30 03:00:00

오늘 기재위서 다시 협상 갖기로




여야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1주택자 특별 공제 금액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다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만나 종부세 특례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 금액 3억 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11억 원)에 3억 원을 특별 공제 받아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특별 공제 금액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