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대혼돈] 李 “비대위 자체가 무효”… 국힘 “직무정지를 정지” 법정 싸움 2R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2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두고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청을 동시에 냈다.
첫 법적 대결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둔 이 전 대표는 이날 추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비대위의 활동을 아예 막겠다는 의도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자 즉각 반격에 나선 것.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은 비대위 체제를 접고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은 무효이고,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라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가처분 이의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신청과 별도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기 신청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지정되는 등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좀 더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