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정 정장 차림의 배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401호 법정에 들어갔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당시 그는 김혜경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맡으며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배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