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진행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NHK,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헤이요(平洋)’가 지난 29일 오후 3시 넘어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북서쪽 약 110㎞ 부근에서 해저 지형 등 해양조사를 하던 중 한국 해양경찰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받았다.
한국 해경의 요구 내용은 “한국 해역에서의 조사는 위법이다.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는 것이었다.
해상보안청은 해양조사를 계속 실시했고, 한국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는 29일 기준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7차례 이뤄졌다. 심야에도 간헐적으로 조사 중단 요구가 반복됐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한국 해경의 조사 중지 요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이번이 4번째다. 해상보안청은 외무성을 통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적법한 조사라며 한국에 항의했다.
해상보안청은 주변 해역 조사를 이달 18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9월30일까지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