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과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의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이뤄진다.
앞서 법원은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결과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29일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