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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싫어’ 모친 살해한 40대 남성…1심서 징역 20년 선고

입력 | 2022-08-30 16:45:00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 21분경 전남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62)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어머니가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며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착용한 금품을 가지고 광주로 이동해 술을 마신 뒤, 돈이 떨어지자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십년간 보호해 왔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유족 등 모친을 한순간에 잃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