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 21분경 전남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62)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착용한 금품을 가지고 광주로 이동해 술을 마신 뒤, 돈이 떨어지자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십년간 보호해 왔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유족 등 모친을 한순간에 잃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