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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행으로 숨진 군인의 사망원인이 35년 동안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열린 제52차 정기회의에서 1987년 A 상병 사망사건 등 3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건들이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1987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상병이 후임들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던 선임병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쓰러졌고 ‘미주신경성 쇼크로 인한 급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A 상병의 후임이 ‘구타로 숨졌는데 당시는 군사정권 말기의 민감한 시기여서 군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은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위원회에 제보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서울 중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2021.4.2/뉴스1
또 1994년 철책 근무 중 벙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C 이병에 대해 군은 ‘내성적 성격과 철책 근무 부적응을 비관하던 중 초소 근무를 위한 이동 과정에서 대열을 이탈해 벙커에 들어가 총기로 자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C 이병이 경계선 수준의 지능, 좌우 부동시, 야맹증 등으로 정상적 복무가 힘든 상태였다며 군의 부적절한 행정 조치가 사망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세 사건 사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이달 29일 열린 제54차 정기회의에선 29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총 40건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