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2022.8.30/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30일 마취 약물을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수술에 참여한 의사 B씨와 간호사 C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마취 약물을 초과 투여하고,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