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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분 법적공방 14일 2라운드…이준석측 “비대위 모든활동 무효화”

입력 | 2022-08-30 17:26:0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 뉴스1


다음달 14일 국민의힘 내분과 관련한 법적 공방의 2라운드가 열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낸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같은 날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심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 사건의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날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앞서 26일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 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에도 동일한 재판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첫 가처분 신청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으로 보고 가처분을 통한 비대위 무효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연패의 위기 속에 법적 대응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 자체가 정지된다면 더 큰 혼돈이 닥치는 것”이라며 “다만 똑같은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