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 뉴스1
다음달 14일 국민의힘 내분과 관련한 법적 공방의 2라운드가 열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낸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같은 날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심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 사건의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날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앞서 26일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 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에도 동일한 재판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첫 가처분 신청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으로 보고 가처분을 통한 비대위 무효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