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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살게 될 한남동 관저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입력 | 2022-08-30 20:57:00

“국민 재산권 보장 위해 울타리 설치된 영내로 한정”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가 31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된다.

국방부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지정 구역이 기존 공관 지역에 한정되므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에 생기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입주를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한 한남동 관저에 다음달 초 입주할 예정이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1일 자정에 공개되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