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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해경, 제주해역 日측량선에 퇴거요구 신경전

입력 | 2022-08-31 03:00:00

한국 “위법행위” 日 “한국측에 항의”
한일, EEZ 확정 안해 갈등 이어져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동쪽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일본 NHK방송 교도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는 전날 오후부터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북서쪽 약 110km 해역(제주도 남방)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3시 8분 한국 해경은 무선으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하는 것)는 위법이다. 조사를 멈추고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측량선 헤이요 측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정당한 조사다. 조사 중지 요구를 멈추고 떠나라”고 답신했다. 한국 해경은 측량선 헤이요에 1시간∼1시간 반 간격으로 7회 조사 중지를 요구했다.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인 EEZ가 인접 국가 간에 겹치면 상호 협의해 경계를 정하지만 한일 양국은 경계 획정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해경으로부터 일본 해양조사선 활동을 통보받은 뒤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일본 측에 항의하고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조사라는) 일본 측 항의는 일축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한국 측에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