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달초 입주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곧 입주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새 대통령 관저의 모습. 동아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 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부터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동시에 고시가 발효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관련해 “기존 공관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군은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