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일부 인용’했던 판사가 맡아
다음 달 14일 국민의힘 내분과 관련한 법적 공방의 2라운드가 열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낸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같은 날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30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에 심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 사건의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26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를 하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이 전 대표는 동아일보에 “의원총회나 전국위 관련 어떤 안건도 의원들에게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의총 이후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일부 의원들이 (화해를 위해 이 전 대표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셨다는 분들도 계셨다”고 말한 것을 반박하며 강 대 강 대응 기조를 이어간 것. 이 전 대표 측은 이번에도 동일한 재판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첫 가처분 신청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으로 보고 가처분을 통한 비대위 무효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연패의 위기 속에 법적 대응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 자체가 정지된다면 더 큰 혼돈이 닥치는 것”이라며 “다만 똑같은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