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31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법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언급하며 배 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