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른 방에 잘못 들어가 처음 보는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 30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 술에 취해 다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처음 보는 손님 B 씨(41) 일행을 마주치자 ‘너희 뭐 하는 놈들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B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