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9월 22일 오후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인근 상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추석연휴 기간에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만에 비교적 자유로운 명절 대이동이 처음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며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 방침에 따라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 면제가 추진된다. 가족 모임 인원수 제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대면면회는 여전히 금지된다.
정부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 등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 기간에 이동 및 방문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3961명으로 전날(11만5638명)보다 1만 명가량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수도 569명으로 전날보다 22명 감소했다.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시키는 사람 수인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만에 0.98로 1 아래로 줄었다. 이 지수가 1이하면 유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하루 사망자가 75명으로 전날보다 4명 증가했다. 이 차관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들의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3일 0시부터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 전 현지에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검사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