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남학생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교사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홍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영상과 관련해 학생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생 중 나머지 2명은 수업 중 상의를 탈의하거나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조사받았다.
교육청은 여교사 촬영 여부 등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담임 여교사와 교사를 촬영한 듯한 남학생은 분리 조치했다”며 “담임 교사는 아이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길 바랐다”며 “하지만 교육 활동 침해 행동으로 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권고해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학칙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들은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반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학생을 야단치면 학대 등으로 고소·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 학생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