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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교단 눕거나 상의탈의한 학생들…교사 “처벌 원치 않아”

입력 | 2022-08-31 11:15:00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남학생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교사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홍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영상과 관련해 학생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생 중 나머지 2명은 수업 중 상의를 탈의하거나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조사받았다.

교육청은 여교사 촬영 여부 등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드러누운 채 여성 담임 선생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담임선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담임 여교사와 교사를 촬영한 듯한 남학생은 분리 조치했다”며 “담임 교사는 아이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길 바랐다”며 “하지만 교육 활동 침해 행동으로 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권고해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학칙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들은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반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온라인에서 확산된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남학생이 교단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여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촬영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뒷면을 교사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게재됐다.

이를 두고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학생을 야단치면 학대 등으로 고소·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 학생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지난해 총 2269건 발생했다. 이중 학생에 의한 것이 2098건(92.5%)이었다.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71건(56.0%)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239건(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7건(9.1%) 등 순이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