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은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일대에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은 주민 재산권과 상관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주민들의 재산권과 상관없다”며 “안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역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 “이번에 설치한 것은 울타리 내부를 설치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건물을 지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정 사유로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이라고 밝혔다.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이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이 일대에서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울타리 내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 역시 불허된다.
아울러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착륙,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군용 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