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씨(36)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구형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치밀한 계획하에 잔혹하게 보복 살해를 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김씨는 A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감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살인 혐의뿐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9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며 매일매일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람 마음이 시시각각 변해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러 간 것은 아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