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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율 조작 김포대’…교수들 “학교가 시켰다” vs 이사장 혐의부인

입력 | 2022-08-31 15:42:00

김포대학교 / 뉴스1 DB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포대 이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6단독(판사 강성우)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포대 이사장 A씨(72)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신입생 충원율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맞지만 재학생 인원도 많다”며 “자퇴하면 대학생 충원율은 감점돼 신입생 충원율 때문에 허위입학을 했다는 검찰측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포대는 다른 교수도 인정한 것처럼 등록금 수익이 재정수익의 전부”라며 “피고인(이사장)처럼 학교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이사장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대학은 교육부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문제가 있으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교육부 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측에선)부정 입학을 해서 이득을 보는 건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이사장은 학교 재산에 권리가 없고, 본인이 설립한 학교가 어려워진다는 걸 다른 교수들보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학교 이사장을 비롯한 전 교학 부총장, 전 입시학생팀장, 교수 8명 등 11명이 출석했다.

김포대 교수 공동 변호인은 “ ”학과 미달 인원 5명이 있으니 모집해 오자 처와 아들을 입학시켰다가 자퇴시켰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공소사실을 보면 학부장 회의해서 지시를 했다고 내용이 적시돼 있지만, 총알(가짜 신입생)방식 이런 얘기를 한 적 없다. 학부장 회의 참석인원들도 총알방식은 들어 본 적 없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피고인이 그런 걸 지시받아서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수사 초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수 8명의 공동 변호인도 ”업무방해 등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없다“며 ”학교 총장이 몰랐을 수 없고, 교수들은 학교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전 교학 부총장 B씨(49)측 변호인은 ”학과 미달 인원 5명이 있어 처와 아들을 입학시켰다가 자퇴시켰고, 그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보면 학부장 회의해서 지시를 했다고 내용이 적시돼 있지만, 총알(가짜 신입생)방식 이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장 회의 참석인원들도 총알방식은 들어 본 적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마치 피고인이 그런 걸 지시받아서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수사 초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짜 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라고 허위로 입력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신입생 모집결과 집계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형사제3부장 이일규 검사)은 지난 5월18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학교 이사장 A씨와 김포대 전 교학부총장인 B씨, 김포대 전 입시학생팀장 C씨, 교수 8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