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등을 해킹해 수천 명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카메라이다. 피해자들은 애완견 관찰용 또는 방범 목적으로 IP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등을 불법 녹화해 컴퓨터 등에 저장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방범용 또는 애완견 관찰용으로 집안에 설치한 IP카메라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약 70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을 훔쳐보고 촬영했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