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앞 도로에서 커터칼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독자제공)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다른 사람을 커터칼로 위협한 시위자를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모욕,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이사한 직후부터 8월 중순까지 사저 인근에서 65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5일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다음날인 16일에는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B 씨를 향해 커터칼을 겨누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