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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를 꼬집고 강압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정철희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숟가락으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다가 밥을 다 삼키지 않았는데도 계속 밥을 아이 입으로 들이 넣었다. 아이들이 앉아 있는 보행기를 들고 몸을 뒤로 젖힌 뒤 강압적으로 밥을 먹이는 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당시 A씨 옆에 있던 보육교사 B씨는 밥을 강제로 먹이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는 아이의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들에게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은 1~3세 영아로 총 10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장기간 상습 학대했고, B씨 역시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