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이 검사 접수를 하기 앞서 짐을 보관하고 있다. 2022.8.29/뉴스1
9월 3일 오전 0시부터 한국으로 들어올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는 백신 접종 이력,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적용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별도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 검사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되는 것이다. 입국 후 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고 PCR 검사만 가능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