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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특별공제 평행선…1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 2022-08-31 20:04: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여야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달 1일 종부세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내달 1일 본회의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상임위원회 의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수시로 연락하며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기재위에 상정된 종부세 관련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원→14억원 상향 △일시적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중과 조치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등 3가지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납부유예 조치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1주택자 특별공제를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포함한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0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춰 세 부담이 대폭 낮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고 맞섰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특별공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 측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해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입장을 수용,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담은 종부세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해당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내달 종부세 특례 신청과 관련한 행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민주당 또한 해당 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대신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추후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자는 조건을 달았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일차적으로 급하니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남은 부분은 합의 처리해준다고 보장을 해달라고 했다”며 “민주당 측에 입장을 정해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안 된다면 특별공제 3억원안을 합의처리해주든지, (절충안인) 기본공제액 12억원을 수용하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제안에도 민주당은 특별공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 처리하자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처리 안 해준다’ 이럴 수도 있고 저쪽(국민의힘)에서는 ‘합의하자고 해놓고 왜 처리 안 하냐’며 해석상 분쟁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과 관련해 “행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으로) 세금을 갑자기 40%를 깎아주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이) 1주택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 100채를 가진 사람에도 다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도 없이 이미 시행령을 고쳐서 반토막으로 세금을 깎아줘버린 사황에다 더 얹어서 보너스로 (특별공제를) 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에도 연락하며 이견 절충에 나설 예정이지만 물리적으로 내달 1일 본회의 처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 시 내달 1일 기재위에서라도 특별공제를 제외한 법안을 의결해 정부가 종부세 특례 신청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내달 14~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내일(9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재위에서 처리되면 (내달) 14~15일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며 “그것도 (행정 절차에) 약간의 지장은 있지만 (특례 신청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