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집 ‘저주토끼’로 올 4월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46·사진)가 자신이 11년 동안 강사로 일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강의했다. 그런데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올 4월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 5000만 원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정 작가는 첫 변론기일인 31일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이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이라고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학교 측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학교 측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019년 8월) 이후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해 퇴직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 시행 이전에는 정 작가가 주(週) 15시간 미만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 작가 측은 “한 과목을 강의하기 위해 실제로는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 근무했고, 학기마다 평균 2∼3개 과목을 가르쳤다”고 반박했다. 강의 준비 및 시험 관리 시간까지 포함하면 매주 25시간 이상 일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