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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묻지마 살인’ 시도 50대…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돼 1년 감형

입력 | 2022-09-01 07:09:00

ⓒ News1 DB


(일면식도 없는 이를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심신미약 주장을 2심 법원이 받아들여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송곳 모양으로 뾰족하게 끝부분이 다듬어진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강원 강릉의 한 건물에 숨어있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 쫓아 들어가 드라이버로 B씨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어가자 A씨는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는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심신장애?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