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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이를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심신미약 주장을 2심 법원이 받아들여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송곳 모양으로 뾰족하게 끝부분이 다듬어진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당시 B씨가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어가자 A씨는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는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심신장애?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이어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