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용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화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2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환경부는 다음주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완책 마련을 위해 지난 지난달 세 차례 보증금제 이해관계자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차 간담회에서 보증금 액수는 300원으로 원안대로 유지하고 컵에 부착하는 라벨 구매비(개당 6.99원)는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업체에서 시행되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매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회수한 컵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 회수한 컵에 이물질이 붙어있을 경우 세척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컵 보관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회용컵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도 점주들에게는 부담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남의 매장에서 구입한 폐기물을 내 매장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길에 버려진 컵을 주워다가 반납해도 된다면 매장 내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르면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할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준다.
실제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 때문에 걱정이다”, “혼자 운영하던 카페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때문에 사람을 더 써야하는 상황이다”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