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뉴스1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 씨는 선고를 앞두고 법정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 판결에 대해 존중함이 타당하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않은 점을 참작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 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에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다만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특수상해에 대해 사죄드리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중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였던 것 같다. 감옥에 처음 가보고 다시는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했다”며 “피해자분께 꼭 사죄드리고 싶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