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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비대면 수업”…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입력 | 2022-09-01 11:04:00

동아일보 DB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 2600백여명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며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고 했다.

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세계적 재난으로, 재학생들로선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법인과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