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의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한시 연장 조치가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유가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다음 차수 전까지 1~2개월씩 연장돼 왔다.
그러나 2023년 1월1일부터는 영유아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격리 해제 다음날부터 1개월간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차수 전날까지 영유아 검진기간이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 기간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격리대상자 이름과 격리 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서류, 보건소 발송 문자메시지, 보호자 신분증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로 접수하면 된다.
[세종=뉴시스]